10만 명, 그리고 38.8%.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그중 남성이 38.8%를 차지했다. 아빠가 휴직계를 내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된 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도는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뒤”에 맞춰져 있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그 시간표를 앞으로 당겼다.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리고 원치 않게 임신이 끝났을 때까지 남편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휴가와 휴직의 문을 넓힌 것이다. 이 글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1차 출처로 삼아 정리했다.
제도 이름은 짧지만 조건은 꽤 구체적이다. 며칠을 쓸 수 있는지, 그중 며칠이 유급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느냐가 갈린다. 그래서 이 글은 각 제도마다 “누가, 언제부터, 며칠, 어떻게”를 차례로 짚고, 마지막에 우리 집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붙였다.
이 글의 목차

이 단원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무엇이고, 왜 이 시점에 시행됐는지를 다룬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에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는 제목으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한눈에 보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이름 그대로 세 가지 제도로 이뤄진다. 첫째는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다. 둘째는 사용 시점이 앞당겨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다. 셋째는 역시 새로 생긴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이다.
세 제도의 공통점은 기준 시점이 “출산 이후”에서 “임신 기간”으로 넓어졌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가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제는 출산 전 몸이 무거워지는 시기, 유산·조산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유산·사산으로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도 쓸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아빠의 휴가”를 “부부의 시간”으로 바꾸는 개편이다. 출산은 날짜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과정이라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왜 ‘임신 기간’까지 넓혔나
임신 기간의 돌봄은 그동안 제도 바깥에 있었다. 배우자가 입원하거나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남편은 연차를 쪼개 쓰거나 무급으로 쉬는 수밖에 없었다. 연차가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눈치가 보이는 작은 회사에서는 그마저 쉽지 않았다.
유산·사산의 경우는 더 조용한 공백이었다.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는 유산·사산휴가가 있었지만, 같은 상실을 겪는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휴가가 없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이 두 공백을 각각 새 제도로 메웠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개편의 목적을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로 설명한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에 가까워진 지금, 그 참여를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한 걸음 더 당기려는 것이다.

이 단원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가운데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다룬다.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중 3일은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서 가장 새로운 제도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주는 것이다.
5일 범위,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안에 청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일이라는 기한은 짧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휴가의 목적이 상실 직후의 회복과 돌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필요한 시기에 곧바로 쓰도록 설계한 것으로 읽힌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와 기한을 챙기는 일은 마음이 가장 힘든 순간과 겹친다. 그래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혹시 모를 때를 위한 안전망”으로 기억해 두자.
휴가를 5일 모두 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써도 된다. 다만 유급은 최초 3일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2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이 될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유급 범위를 더 넓게 정해 두었을 수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한 번 확인해 보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 지원
유급 3일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최초 3일분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한다. 회사의 부담을 덜어 휴가를 쓰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는 장치다.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이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상한액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진다. 잘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묻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근로자라도 휴가 자체는 똑같이 청구할 수 있고, 유급 3일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한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다른 점
유산·사산휴가는 원래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돼 왔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번에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그와 별개로,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다.
즉 부부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은 몸의 회복을, 다른 한 사람은 곁을 지키는 일을 제도의 보호 아래에서 할 수 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함께”라는 말을 제목에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 본인의 유산·사산휴가 일수와 급여 기준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본인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24의 모성보호 안내나 정책브리핑의 유산·사산휴가 설명을 함께 확인하자.
이 단원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두 번째 축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변화를 다룬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쓴다
흔히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부르던 제도는 이번 개편과 함께 사용 시점이 출산 전으로 넓어지면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휴가 일수는 그대로 20일이다. 달라진 것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다.
달라진 사용 시점: 출산 후 1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넓어졌다. 출산 직전의 가장 힘든 시기에도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출산 직전 몇 주는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첫째가 있는 집이라면 큰아이 돌봄 부담도 커지는 시기다. 이 시기에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출산 전에 연차를 다 써 버려서 정작 출산 후에는 쓸 휴가가 없다”는 고민도 줄어든다.
휴가를 쓰려면 사업주에게 문서로 알리면 된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받은 출산예정일을 확인해 두고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다.
20일, 최대 3회 분할과 급여 지원
휴가는 20일이고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며칠, 출산 직후에 며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며칠을 나눠 쓰는 식이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취지대로라면 출산 전 사용분을 계획에 넣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상한액 적용).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급여 신청 방법과 상한액은 고용24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억해 둘 점은 20일이 “쓸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라는 것이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회사 분위기라면, 이것이 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사실부터 기억하자.
날짜로 계산해 보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준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라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달력에 대입해 보자.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12월 1일이라면, 그로부터 50일 전인 10월 12일 무렵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날이 기준이 되는 “출산 후 120일”은 출산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20일을 세 번에 나눠 쓴다고 가정하면, 출산 직전 5일,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5일을 쓰는 식의 조합이 가능하다. 어떤 조합이 좋은지는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다. 첫째가 있는 집이라면 출산 전후로 큰아이를 돌볼 시간을 더 두껍게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사용 가능 기간은 회사 인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산예정일이 바뀌거나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일정을 너무 촘촘하게 고정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이런 변수까지 감안해 기간을 넓혀 둔 제도다.
이 단원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세 번째 제도인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을 다룬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은 이름 그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휴직이라,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뒤에 쓰는 제도였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남성 근로자에게는 그런 길이 없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여기에 예외를 하나 만들었다.
요건: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모든 임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경우로 요건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험 여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로 위험을 확인하는지는 회사와 고용24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담당 의사에게 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물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다.
임신 초기의 절박유산 진단이나 조산 위험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처럼, 가족의 돌봄이 절실한 시기가 바로 이 제도가 겨냥하는 순간이다. 그런 시기에 남편이 휴직으로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연차를 몰아 쓰거나, 회사의 배려에 기대 무급으로 쉬는 것 정도였다. 이제는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으로 쉴 수 있으니, 고용 안정과 급여 측면에서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다.
7일 전 신청,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기간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 쓴 기간만큼 출산 후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필요할 때 앞당겨 쓰는 선택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산 후 길게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중 사용 기간을 얼마나 할지 부부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따른다. 급여 신청과 지급 조건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자. 회사의 인사 규정에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자와 일정을 맞춰 두면 좋다.

이 단원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최근 일·가정 양립 제도 변화를 다룬다.
같은 시기에 바뀐 제도,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보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올해 하반기 일·가정 양립 제도 개편의 일부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 급여와 사용 방식을 계속 손질해 왔고, 이번에는 그 범위를 임신 기간과 돌봄의 빈틈으로 넓혔다. 비슷한 시기에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제도를 함께 알아 두면,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조합을 고르기가 쉬워진다.
8월 20일 시행: 1주·2주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이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처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정책브리핑 Q&A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7일 미만으로는 쓸 수 없고,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연 1회씩 쓸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이 특히 반가운 쪽은 맞벌이 부모다. 방학마다 조부모나 돌봄 서비스를 찾아 헤매던 가정이라면, 부모 중 한 명이 1~2주를 집중해서 맡는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부부가 번갈아 쓰면 방학 기간의 빈틈을 더 넓게 메울 수도 있다.
신청 시기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방학처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는 30일 전에, 갑작스러운 입원 같은 긴급 상황은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만큼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와 같은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손질됐다. 그동안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이 거부 사유가 삭제됐다.
이제 회사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부모에게는 선택지가 더 단단해진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늘면 회사도 업무를 나누는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당장은 부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직원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신청하는 쪽도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준비하면 대화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휴직은 소득 감소가 크고,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출산 전후를 버티고, 이후에는 단축 근무로 이어 가는 식의 조합도 가능하다.
11월 27일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연간 총 6일이라는 휴가 일수는 유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 육아까지 제도가 한 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난임 치료를 받고 있다면 11월 27일 이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제도 변화는 한 번에 발표되지 않고 시행일도 제각각이라 놓치기 쉽다. 이 블로그의 출산·육아·가족 카테고리에 관련 제도를 계속 정리해 둘 예정이다.
이 단원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우리 집 상황에 대입해 보는 방법을 다룬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우리 집 상황에 맞춰 쓰는 법
제도는 알아도 막상 쓰려면 “우리 경우에도 되나”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 아래 상황별 정리와 체크리스트로 해당 여부를 가늠해 보자. 최종 판단은 회사 규정과 고용24 안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황별로 먼저 볼 제도
-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출산예정일이 50일 이내로 다가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중 일부를 출산 전에 사용. 최대 3회 분할.
- 안타깝게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아이가 방학이거나 갑자기 입원했다: 단기 육아휴직 1주 또는 2주, 연 1회.
- 휴직보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한 거부 불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서로 겹쳐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위험으로 육아휴직을 쓰다가, 출산이 가까워지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어 가는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기간 계산은 제도마다 다르니, 달력에 날짜를 적어 가며 확인하자.
이미 출산 준비나 정부 지원금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이 블로그의 2027 청년 예산 정리 글에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같은 2027년 정부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다섯 가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와 관련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다. 세부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대기업 직원도 쓸 수 있나? 휴가·휴직 자체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급여 지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을 뿐,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이 늘어나나? 아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된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 아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라는 기간 안에서 쓰면 된다.
-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나? 정책브리핑 Q&A에 따르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진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몇 주 안에 써야 하나?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이다.
이 밖에 계약 형태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내 상황에 맞는 답을 들을 수 있다.
질문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회사와의 대화가 수월해진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새 제도라 인사 담당자도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식 보도자료 링크를 함께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사에 말하기 전 준비할 것
휴가·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절차를 알고 있으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진다. 먼저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일, 휴직 개시예정일처럼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리하자. 그다음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신청 양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급여를 정부에서 받는 경우라면 고용24에서 신청 절차를 미리 살펴 두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통상임금 수준, 상한액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개편의 원문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하반기 제도 변화 전체는 정책브리핑의 일·가정 양립 제도 정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조건은 정책브리핑의 단기 육아휴직 안내에, 급여 신청은 고용24에 정리돼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다.

이 단원은 긴 글을 다시 펼쳤을 때 핵심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한다.
한눈에 보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요약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처음 접하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쉽다. 하지만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정리가 된다. 임신 중 위험이 있을 때는 육아휴직, 출산 전후에는 20일 휴가, 유산·사산 때는 5일 휴가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핵심은 날짜와 일수다. 아래 요약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줄만 표시해 두자.
- 시행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3일분 상한 25만 2,630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 최대 3회 분할.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신설):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개시예정일 7일 전 신청,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 시행, 연 1회 1주 또는 2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한 거부 사유 삭제(9월 18일).
-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2일에서 4일로.
- 문의: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도는 결국 쓰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온다면 망설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 글을 가족과 함께 한 번 읽어 두자. 필요한 순간에는 위의 요약 하나만 다시 펼쳐 보면 된다.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급여 금액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고용24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 관련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